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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평택 장애인비인가시설에 대한 재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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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1-09-02 15:20 조회10,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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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91일 평택에 있는 모 비인가장애인시설을 KBS인권수사대 호루라기팀과 함께 방문하여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30여명의 장애인들을 구출했다.

이 시설은 비인가시설로 평택시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하며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소 직원과 KBS호루라기팀이 시설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관리자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자의 완강한 거부로 조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소와 KBS의 강력한 요구와 평택시청, 경찰의 도움으로 지적장애인 수용시설이 공개되었고, 그 실상은 무척 암담하였다. 수용시설은 철조망으로 둘려 싸여져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개와 닭을 길러 냄새가 무척 심했다. 내부 또한 곰팡이가 끼어 생활이 힘든 상황이었고, 남녀구분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관리에 대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그리고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끼리 폭행이 왕왕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입소자인 박모씨(19, 지적장애)는 다른 입소자인 이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강한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시설관리자의 관리가 전무함을 반증하는 것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방치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모씨(56)는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수급비로 오히려 입소비용을 부담한다고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관리자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기 행위의 정당함을 설명했지만, 어느 하나 공감되는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다시 폐쇄조치를 이행하러 온 시청공무원과 경찰의 공권력에 맞서는 당당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대부분의 장애인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이 시설은 재 폐쇄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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