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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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10-01-11 10:14 조회10,428회 댓글0건본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환영 한다.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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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오늘 2010년 1월 8일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39명의 의원이 찬성하였다.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우리민법에 남아 있는 낙후되고 구시대적인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없애고, 지적장애인 이나 치매노인 등 특정 상황에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인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의 능력을 획일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으로 일원화 하여 개인의 차이에 따라 후견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변경하고,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후견 선고를 함에 있어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성년후견제 이용자의 잔존능력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 하였다.
후견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해질 미래를 대비하여 본인이 이용할 서비스의 범위와 후견인을 미리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임의 후견제도를 신성하혔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폭을 확대 하였다.
또한 성년후견인을 복수로 둘 수 있고 개인 분 아니라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성년후견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 하였으며,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기존의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성년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여 성년후견제 이용자로 하여금 제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민주당 박은수의원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 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정치적 입장 차이가 없는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
2010. 01. 08.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행복을나누는사람들 IF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