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6월19일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발대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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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6-16 15:16 조회11,943회 댓글0건본문
성년후견제추진연대
The Solidarity for Guardianship of Incapacitated persons
사무국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담당 : 최선호 활동가 / 이메일 : tjsgh511@hanmail.net
■ 제 목 : 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발대식
■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 발 신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사무국 최선호 간사
■ 전송일시 : 2009년 6월 16일(화)
■ 전송매수 : 표지포함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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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성년후견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하여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
● 일 시 : 2009년 6월 19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이룸센터 2층 교육실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공동대표 인사 및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소개 : 홍미령(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
◈ 격 려 사 : 국회의원 박은수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활동경과보고 : 권유상(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활동방향소개 : 임수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
◈ 성년후견제 왜 필요한가? 사례발표 : 박종성(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외
◈ 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문 낭독 : 남정휘(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획실장)
1.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옹호 및 권리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3.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가 논의된 것은 일본에서 2000년 4월 1일 성년후견제 시행과 함께 관련 논문들이 나오면서부터였다. 초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하여 일본 등 외국 문헌들을 수집, 번역 작업 과 관계 전문가 초청 내부세미나, 성년후견제 연구 모임 등을 진행하며 성년후견제관련 민법개정안 초안을 준비하며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려내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결성하였다.
4.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2004년 10월 13일 공식적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성년후견제 설명회, 법안공청회, 워크숍, 사례발표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년후견제의 기본 이념인 “자기결정권 존중, 보편화 이념, 잔존능력의 존중, 본인의 보호”를 알려냈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5.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은 아래 사례와 같다.
[사례]
평생을 혼자 살던 제 친구가 은퇴한 후에 급작스럽게 치매 증상을 보여, 자꾸 허튼소리를 하고 사람을 몰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복동생이라는 이가 나타나 누님의 퇴직금과 연금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친구가 제대로 판단할 능력도 없는데, 동생이라는 사람이 친구의 돈을 함부로 하고 친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친구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사례]
아이 학교 졸업 후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와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어떤 제한된 시설에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수도 없고, 형제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룹홈이나 작업장 등에서 자신에게 맞는 생활을 하고, 부모사후에 부모의 재산을 관리해 내 자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례]
지적장애인, 친척에게 26년간 학대 받아
2007년 강원도 영월군에 사는 A(35, 지적장애 2급) 씨가 고종사촌 형인 김아무개(60) 씨 집에 살면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수급비를 횡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당 면사무소에서 알려진 것은 농촌활동을 온 대학생과 이웃 주민들이 이들 남매의 생활에 대해 면사무소에 신고하면서부터다.
가해자 김씨가 A씨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면사무소 등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한정치산 선고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선고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A씨는 계약을 비롯한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정치산자가 됐다. 그나마 김씨가 A씨의 법정후견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보호’하려고 만든 한정치산,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
만약 김씨가 법정후견인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을 검토한 조창영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회위원장)는 “법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김씨가 법정후견인으로 선정됐더라면 A씨의 수급비를 마음대로 찾아 쓰더라도 법적 제제가 불가능할 뻔 했다.”고 설명했다.
안타까운 점은 A씨가 한번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이상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정치산자 선고를 풀기 위해서는 검사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8촌 이내 혈족이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A씨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만 가능하다.” 결국 A씨는 김씨로 인해 평생을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한정치산자로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됐다.
결국 이번 사건이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악용되면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법적 보호를 막는 방해물로 작용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는 보호받는 것에 비해 권리 박탈이 크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적장애인의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고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감독체계도 없이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성년후견제 도입이 절실하다.
6. 2009년 2월 법무부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포함하는 민법개정을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정부의 민법 개정을 위한 활동은 지지하나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없어, 현재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역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연대의 내용을 가지고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년후견제 법안을 준비하며 새로운 제2기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출범하려 한다.
7. 2009년 6월 현재 성년후견제추진연대에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뿐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그룹이 모두 참여하여 활동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IFDD) 등 26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8.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앞으로 7월 9일(금) 일본 아라이마코토 교수(성년후견법학회 회장, 쭈구바대 교수) 초청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심포지엄 활동을 기점으로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활동과 민법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제도 도입 위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 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9.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
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새로운 출발
-성인을 위한 실효성 있고 사회적 낙인 없는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2009년 2월, 51년 만에 민법 개정을 위하여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민법은 국민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낙후된 법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민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 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 판단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속배제, 불공정계약, 방임, 학대, 노동력착취, 명의도용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TV와 신문 등 뉴스를 통해 보도 되고 있다.
현재 이들을 보호할 제도로 현행 민법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있으나 재산권, 계약권, 노동권, 참정권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오히려 더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잔존능력을 무시하며 인권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또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거나 전면개편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후견과 신상감호를 강화하고 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자기결정권 존중, 보편화 이념, 잔존능력의 존중, 본인의 보호” 라는 성년후견제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하여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여 활동을 시작한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성년후견제의 도입에 있어 독일식 일원론의 민법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법원에서 후견의 범위를 정하는 일원론 이야말로 성년후견제의 기본 이념인 “자기결정권 존중, 보편화 이념, 잔존능력의 존중, 본인의 보호” 를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다.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원론의 민법개정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보충성과 필요성의 원칙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신상감호나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견인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함에 있어 모자란 부분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후견제도는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성년후견제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즉, 부분적 최소한의 보호에서 출발하고 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실효성 있고 사회적 낙인 없는 성년후견제 도입과 성년후견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 본격적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6월 19일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 박종성 이만영 조성철 홍미령
연대단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IF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