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신병원서 사망한 실종지적장애인, 국가 책임 묻는 국내 첫 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팀 작성일09-07-01 14:28 조회10,252회 댓글0건본문
보 도 자 료 |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실종 지적장애인,
국내 처음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 묻는
민사소송 청구”
1.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987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설립했으며, 각종 차별을 만드는 법․제도의 개선, 사회인식 개선 등 장애인의 참여로 권리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연구소 인권국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하 공익소송지원단)을 설립, 공익소송을 통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6월 29일, 공익소송지원단은 실종된 지적장애인의 정신병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국내 최초로 청구합니다.
5. 2001년 8월 29일 실종된 김 씨(지적장애2급, 당시 21세)는 8월 31일 지자체와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됐고, 2007년 5월 정신병원 격리실에서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실종 다음 날인 30일에 신고를 했으나, △31일 김 씨를 발견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김 씨를 지자체에 인계했고, △김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지자체는 6년간 겨우 2번 신원을 확인하는 등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은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격리실 관찰구에 대한 관리 소홀은 물론, 사망 당시 보호사 등 병원 관계자가 자리에 없는 등 기본적인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6.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실종 대상을 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적 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래표에서 드러나듯이, 실종된 정신적 장애인들의 미발견 건수는 비장애 아동보다 두 배 이상 현저히 높습니다. 이 통계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년도/사례 |
아동 |
정신적 장애인 | ||
실종 건수 |
미발견 건수 |
실종건수 |
미발견 건수 | |
2004 |
4064 |
1 |
5196 |
40 |
2005 |
2695 |
6 |
6182 |
37 |
2006 |
7064 |
5 |
6872 |
17 |
2007 |
8602 |
2 |
7239 |
28 |
2008 |
9470 |
5 |
4865 |
43 |
2009.04 |
2538 |
33 |
1508 |
76 |
*자료 :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7. 김 씨의 사망은 우리 사회 지적장애인의 실종에 대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국가와 지자체, 정신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적장애인 실종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인만큼 그 의미가 큽니다.
8.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지적장애인의 인권확보에 관심 있는 기자분의 많은 보도 부 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