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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LH공사 상대로 장애인차별시정 공익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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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5-11-19 13:11 조회6,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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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LH공사 상대로 장애인차별시정 공익소송제기

2015.11.18.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공공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승강기 미설치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제기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경북 상주시 무양동 주공아파트의 승강기 미설치를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 했다.

-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1급의 장애를 갖게 된 휠체어 이용자 오모씨(77년생)가 공공 임대아파트인 무양 주공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으나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데 대한 것이다.

◇ 사건이 일어난 무양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있으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 정작 승강기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유모차 이용자)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차별은 상주 무양 주공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건축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무소속)에 의하여 질타를 받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실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사업승인된 주택공사의 전체 802곳의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총 289곳 중 275곳(95%)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주택공사는 마땅히 차별을 시정하고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사)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11. 18.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상의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이며 주택공사가 상주 무양 7단지 지하주차장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연결된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한편,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의 염형국, 김수영변호사가 맡았으며 공감은 연구소와 함께 종로3가역, 신도림역의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010-2620-3112)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2. 소장요약본
     3.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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